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제11조(질문권ㆍ검사권)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11조(질문권ㆍ검사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질문권ㆍ검사권)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3.24>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