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20조(과태료)한국석유공사법

법령 한국석유공사법

제20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09.5.21,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8.12.19>

④ 삭제 <2008.12.19>

⑤ 삭제 <2008.12.1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0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09.5.21,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8.12.19>
④ 삭제 <2008.12.19>
⑤ 삭제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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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629@2025-10-01

제20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09.5.21,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8.12.19>

④ 삭제 <2008.12.19>

⑤ 삭제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