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제16조(감독)한국석유공사법

법령 한국석유공사법

제16조(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1.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생산

2. 비축유의 구입ㆍ운용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석유거래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생산

5.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6.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6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1.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생산
2. 비축유의 구입ㆍ운용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석유거래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생산
5.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629@2025-10-01

제16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1.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생산

2. 비축유의 구입ㆍ운용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석유거래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생산

5.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6.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