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신청,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