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 납부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의 납부 방법,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1.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407어절 · 삭제 155어절

삭제추가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프로젝트 양도한부동산투자회사의 토지에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내국인이 「공공주택 특별법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의3에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을의 건설할설립 자[같은신고가 법수리된 제4조에날부터 따른5년 공공주택사업자(이하이내에 이해당 조에서프로젝트 "공공주택사업자"라부동산투자회사에 한다)와「소득세법」 공공매입임대주택을제94조제1항제1호에 건설하여따른 양도하기로토지 약정을또는 체결한건물을 자로2028년 한정한다.12월 이하31일까지 이현물출자함으로써 조에서발생하는 "주택건설사업자"라양도차익에 한다]에게상당하는 2027년금액에 12월대해서는 31일까지대통령령으로 주택정하는 건설을바에 위한따라 토지를그 양도함으로써내국인이 발생하는현물출자로 소득에취득한 대해서는주식을 양도소득세의처분할 100분의때까지 10에양도소득세의 상당하는납부 세액을또는 감면한다.법인세의 <개정과세를 2022.12.31,이연받을 2024.12수 있다.31>
② 제1항에제1항을 따라적용받은 세액감면을내국인이 적용받으려는다음 사람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거주자의 관할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해당 세액감면사유 신청을발생일이 하여야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제4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1. 주택건설사업자가현물출자의 토지를대가로 양도받은받은 날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인허가제4호에 지연따라 등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증여하거나 정하는거주자의 부득이한사망으로 사유로상속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이루어짐에 사용할따라 주택을처분하는 건설하여경우는 양도하지제외한다)
2.
아니한현물출자를 경우에는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사유가합병법인을 해소된제1항에 날)부터따라 3년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아 이 조를 적용한다.
3.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발행하는 토지에주식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총수의 사용할100분의 주택을30 건설하여이상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일반의 양도하지청약에 아니하는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다만, 제1항에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내국인이 제2항에
따라 감면된양도소득세를 세액에납부하거나 상당하는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그익금에 사유가산입하는 발생한경우로서 과세연도의다음 과세표준을각 신고할호의 때어느 소득세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로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금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06조ㆍ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개정내국인이 2022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공모를 하기 전에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한 경우.12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31>
2.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제6호에 따른 사유로 해산한 경우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과세특례를 세액을적용받으려는 제3항에자는 따라대통령령으로 납부하는정하는 경우에는바에 제63조제3항을따라 준용하여과세특례의 이자상당가산액을적용을 납부하여야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따라 감면현물출자를 대상받은 양도소득금액의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 및납부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의 납부 방법,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409@2026-01-01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의 설립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제4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합병법인을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아 이 조를 적용한다.

3.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내국인이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금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06조ㆍ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내국인이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공모를 하기 전에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제6호에 따른 사유로 해산한 경우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 납부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의 납부 방법,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