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매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그 임차기간 중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해당 농지등에 대한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그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31>

1. 농업인에 해당할 것

2. 해당 농지등을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