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