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3장 간접국세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장 간접국세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⑥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