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현행 (2026-10-29)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5.28, 2020.5.19, 2024.12.20>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4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