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
제1조(목적)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현행 (2026-10-29) 2025. 6. 21. 시행분 (2026. 12. 3. 전까지) 2026. 12. 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2. 3.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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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용특수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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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1. 시행 ~ 2026. 12. 3. 전 · 법령일련번호 267343@2025-06-21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