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2.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을 한 자3.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조 ①이 법령제9조 ①이 법령제32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벌칙 다음 조 제45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