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44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장 벌칙

제44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1. 삭제<2014.1.21>

2. 삭제<2014.1.21>

3.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4. 삭제<2014.1.21>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자

6.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