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40조(청문)제8장 보칙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장 보칙

제40조(청문)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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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1.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34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제28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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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5.10.1>
1.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34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제28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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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697@2024-08-07

제4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1.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34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제28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