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석유의 수요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석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매년 말까지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중 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가스도매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③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④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2024.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1. 석유의 수요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석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제3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석유의 수요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석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제3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석유의 수요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석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