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3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제1장 총칙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장 총칙

제3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석유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석유의 수요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석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35@2025-10-01

제3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석유의 수요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석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