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제3장 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장 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접경지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

1.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2.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 밖에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