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장 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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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장 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접경지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3.8.16>

①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

1.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2.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 밖에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접경지역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②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

1.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기획

3.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4. 삭제<2023.8.16>

5. 그 밖에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