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
제69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제69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벤처투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