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벤처투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한국벤처투자"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한국벤처투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한국벤처투자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한국벤처투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