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의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외국인투자법제2조 ①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다음 조 제65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