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
제53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제6장 벤처투자조합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벤처투자조합

제53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할 것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탁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