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벤처투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8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2단 1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