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제6장 벤처투자조합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벤처투자조합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벤처투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출자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