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창업기획자 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1.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2.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3.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4조 ①이 법령제35조 ②이 법령제36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조 제35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