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창업기획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0조 과태료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다음 조 제32조창업기획자의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