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겸직의 제한)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금융감독원제2절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금융감독원제2절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제34조(겸직의 제한)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