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제2절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금융감독원제2절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경우

3.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67어절 · 삭제 16어절

삭제추가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검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중대범죄수사청
, 경찰 등 수사기관과수사기관,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감사기관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감사 받거나중(공소청의 금융감독원의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해당 중징계의결이사건이 요구송치된 중인후 경우에는공소제기 의원면직을여부를 허용하지결정하기 아니할전까지를 수말한다)인 있다경우
3
.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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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0241@2026-10-02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경우

3.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