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9(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다음 조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