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2조 과태료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의7「민법」의 준용 다음 조 제6조의9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