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0조(수용 및 사용)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50조(수용 및 사용)

현행 (2026-10-29)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0조(수용 및 사용)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자는 조성계획 시행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나 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