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현행 (2026-10-29)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