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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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ㆍ안전ㆍ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수련시설의 청소년수련거리 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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