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 요건)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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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7조ㆍ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기준ㆍ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허가할 때 그 시설이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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