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7장 벌칙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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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농교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8조(과태료) 2단 4 · 3단 3

④ 삭제 <2024.12.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2024.12.20>

⑥ 삭제 <2009.5.27>

⑦ 삭제 <20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