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28조(과태료)제7장 벌칙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28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3.29>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④ 삭제 <2024.12.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2024.12.20>

⑥ 삭제 <2009.5.27>

⑦ 삭제 <2009.5.27>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6. 21.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25어절

삭제추가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3.29>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④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삭제 <개정 20112024.312.29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2024.12.20>
⑥ 삭제 <2009.5.27>
⑦ 삭제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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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7363@2026-01-01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3.29>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④ 삭제 <2024.12.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2024.12.20>

⑥ 삭제 <2009.5.27>

⑦ 삭제 <20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