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16조(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제16조(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농교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및 기업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등 농어촌지역사업에 투자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ㆍ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정적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도ㆍ농교류센터(이하 "도농교류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정주 기반 마련과 도시민 및 기업 등의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1.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 분석 및 금융조달 지원 업무

2.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지원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