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농교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