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양도의 시기)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납세지 다음 조 제6조비과세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