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부가가치세법제8조 ③ 다른 법령이 법령제4조 ①이 법령제10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다음 조 제11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