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6조(명령사항)증권거래세법

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6조(명령사항)

현행 (2026-10-29) 2022.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명령사항)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등의 매매거래(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 비과세양도 등에 관하여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