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사회적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다음 조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