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정의 다음 조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