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다음 조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