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9장 벌칙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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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보험법

제9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고용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16조(벌칙) 2단 3 · 3단 17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1.5>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제118조(과태료) 2단 10 · 3단 3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⑤ 삭제 <2008.12.31>

⑥ 삭제 <2008.12.31>

⑦ 삭제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