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7조에 따른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77조의5 준용이 법령제77조의10 준용이 법령제116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106조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