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5>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적용 범위 다음 조 제10조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