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고의 부담)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고용보험사업 다음 조 제6조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