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업무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9조 및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27조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29조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3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다음 조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