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제주특별법제402조 산업재해보상보… 다른 법령이 법령제26조의2 지원의 제한이 법령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다음 조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