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제9장 벌칙

법령 고용보험법 제9장 벌칙

제118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고용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18조(과태료) 2단 10 · 3단 3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⑤ 삭제 <2008.12.31>

⑥ 삭제 <2008.12.31>

⑦ 삭제 <2008.12.31>